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약금이나 상품권의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매출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고객이 결제한 총 판매대금을 매출로 인식하고, 오픈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제외한 입금액만 매출로 신고할 경우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