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하수급인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해당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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