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작년에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정 신고기한(매년 5월 31일,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날까지)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류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정확한 자료 준비와 함께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여 돌려받고 싶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세액 규모가 큰 경우,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세법 적용 및 최적의 수정신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