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라 관리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 파악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