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보험료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만약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