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Gross-up)된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배당세액공제액 = MIN(①, ②)
즉, 계산된 배당가산액과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이 실제 배당세액공제액이 됩니다.
이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다시 납부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로스업 제도를 통해 배당소득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