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로스업 배당액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월급제 미화원이 2026년 5월 6일 퇴사 예정이며, 5월에는 하루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5월분 급여는 미지급하고 연차수당만 지급할 예정인데,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재직 기간 중 공휴일이었으나 해당 직원은 원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이 경우 5월 5일 공휴일분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할 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무신고로 반영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