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미화원이 2026년 5월 6일 퇴사 예정이며, 5월에는 하루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5월분 급여는 미지급하고 연차수당만 지급할 예정인데,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재직 기간 중 공휴일이었으나 해당 직원은 원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이 경우 5월 5일 공휴일분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