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 설비(임차한 것 포함)가 없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 해당 용역이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열거된 인적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특정 인적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저술, 음악, 무용, 배우, 가수, 감독, 직업운동가 등과 관련된 용역이 포함됩니다.
참고: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용역부터는 이러한 면세 적용 기준이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 수리, 건설 작업을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