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2월에 실시됩니다.
이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12월에 연말정산을 했으나, 소득공제 항목의 확정 문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현재는 2월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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