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접대비조정명세서 제출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 시에는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고, 법정증빙 미수취 접대비나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1회 접대비 지출액이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에는 기본 한도(중소기업 1,200만원, 일반기업 3,600만원에 월수 적용)와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