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통신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하고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명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대리점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의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거래가 아닌 자금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