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군복무 기간 포함 여부는 병역법 개정 시점과 관련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4. 6. 12. 선고 84다카374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노사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이 개정 전 병역법 적용 시점까지의 기간이어야 하거나, 회사 내부 규정 또는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