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 사업장의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점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 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매월 납부 대상자 및 반기별 납부 대상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세 신고 반영 시기:
결론적으로, 반기 신고 사업자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을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원천세 신고 시 한 번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