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거래(B2B):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가세 별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경우:
최종 소비자 거래(B2C): 음식점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메뉴판 등에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하고 최종 결제 시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부가세 별도' 표시가 불법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