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전 직장의 연말정산 누락분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확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이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소득 입력: 신고서 작성 시,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각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 반영: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항목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모든 내용을 정확히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기한(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수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