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새로 개업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미등록 공제금액은 0원인가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부금 명세서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