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제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만약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공제금액이 적용되며,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 5천만원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은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