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지급수수료', '외주용역비', '잡급' 등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회사의 사정에 맞게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이라면, 지급액의 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수수료' 또는 '잡급' 계정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고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