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명세서만으로는 세액공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제출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부단체에서 영수증 발급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