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주민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금 인출은 납입한 금액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근로소득 인적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