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사업장(지점)의 신고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고 절차: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작성: 본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할 사항 부분은 비워둡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내용에 체크하고 서명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 작성: 기존에 등록된 종된사업장의 일련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고, 개설 또는 폐업 여부를 체크한 후 폐업일을 기재합니다. (종된사업장 일련번호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경우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동산법인의 경우, 지점으로 등록했던 주택을 매도하면 더 이상 법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과세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지점의 폐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및 관리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