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확정신고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회계처리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에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므로, 회계상으로는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회계처리 (5월)
종합소득세 총액에서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예납 시 '선납세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차감하고 실제 납부할 세액을 '소득세등'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