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미등록 임대주택은 2백만원, 등록 임대주택은 4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분리과세 시에는 종합과세 시와 달리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소형주택임대사업자 감면만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