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특례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에는 한시적으로 일반기부금 공제율이 상향 적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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