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판단 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차익(만기 또는 해지 시 받는 금액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