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본인 또는 부양가족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인 부모님이 암 투병 중이신 경우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에 더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까지 총 450만 원의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지난 5년 동안 놓친 공제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장애 개시일을 2021년으로 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난 5년간의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