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일 3시간을 근무한 일용근로자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의무
홈택스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를 위한 것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체크하면 홈택스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 확인 필요)
미신고 시 불이익
따라서 1일만 근무한 일용근로자라도 반드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