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헬스장을 이용하신 경우, 해당 이용료에 대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고객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을 때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결제 금액의 30%이며, 도서, 공연 등 다른 문화비 지출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헬스장 이용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