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세대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관련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요건 요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