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인 직원이 퇴사 전에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2
퇴사 예정인 직원은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방침이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법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퇴사 전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