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인 직원은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방침이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법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퇴사 전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페이팔 소득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