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인 직원은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연차를 소진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방침이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방법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퇴사 전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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