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중고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개인에게서 구매했다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추면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