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서에서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상각방법을 임의로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세금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강제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