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천만원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천만원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등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부터 시작하여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