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일용직 소득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별도의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연간 소득 금액 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일용직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일용직으로 390만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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