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지장 여부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