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취득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한도 초과액은 유보로 소득 처분되며, 이후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연도에 해당 금액만큼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이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