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구분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구분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5. 14.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 여부보다는, 고용의 지속성 및 반복성 등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
고용의 지속성: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상시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단위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쉬는 날 없이 동일 현장 및 업무에 투입되었거나, 월 평균 4~5일 이상 규칙적인 근무가 지속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명시: 명칭이 일용직이더라도 계약서에 3개월 이상 근로하도록 명시된 경우, 이미 단기·임시성이 없는 상용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반복된 경우 법원이나 노동부에서 상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될 경우, 4대보험 자격 변경 처리,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근속기간 산정,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등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