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의 경우, 푸드뱅크 등에 기부한 식품에 대해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해당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통해 전액 필요경비(손금)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식품 관련 제조업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종이 아닌 음식점업 등에서 기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한도 내에서만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에서 푸드뱅크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