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연금소득자: 2024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자: 2024년 7월 2일부터 발급 가능
즉,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 유형에 따라 2024년 5월 또는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 기간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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