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연금소득자: 2024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자: 2024년 7월 2일부터 발급 가능
즉,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 유형에 따라 2024년 5월 또는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 기간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합하여 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포기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 이익을 4천만원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