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세차비를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2

법인차량의 세차비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 가능하며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건당 3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2.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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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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