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통행료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에는 기름값, 수리비, 정기주차료, 도로통행료, 검사료, 세차비 등이 포함됩니다.
통행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며,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통행료 지출 시 가급적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 내부관리상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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