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업종코드 742109)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특정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엔지니어링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감면 한도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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