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시 유류대 외에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용역비에 해당하여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품 교체 비용은 재화의 매입으로 보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입할인과 매입장려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나이 요건은 되지만 소득 요건이 안 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을 챙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