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해당 송금명세서를 소득세 신고 시 첨부하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수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증빙불비가산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