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법률자문료는 일반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라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법률자문료가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정확한 소득 분류 및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외국법인의 본국과의 조세조약 내용과 자문 용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