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직접적인 세금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말정산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락분은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