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고정자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실지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고정자산을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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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자 입장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이상한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