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특히 교육서비스업과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면세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는 용도를 구분해야 하는데, 받는 자가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으로, 개인소득자 등 사업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하여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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