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4. 11. 12.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특히 교육서비스업과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면세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는 용도를 구분해야 하는데, 받는 자가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으로, 개인소득자 등 사업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하여 발행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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