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대사업자의 기준경비율 판단 기준은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022년 귀속 기준으로는 기존 사업자 2,400만원 이상, 2022년 신규 사업자는 7,500만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위 수치는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